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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산원, 30만원에 신생아 불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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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조산원에서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기값은 단돈 30만원이었습니다.

강원민방 이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63살 장모 씨 부부에게 없던 딸이 생겼습니다.

속초시 한 조산원에서 생후 4시간 된 신생아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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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산 비용은 단돈 30만원이었습니다.

[장모 씨/불법입양 부모 : 거기서 저 보고 3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요?) 내 아기가 제 달을 못 채워서 나왔다고...]

속초시 56살 홍모 씨 부부도 같은 조산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왔습니다.

이 조산원이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불법매매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고 넘겼습니다.

[조산원 원장 : 아기 우유값, 포대값은 어디서 받아요. 난 그 애(미혼모)한테 돈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아기 산 사람한테) 조산료로 받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 조산원이 불법 매매한 신생아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정상적인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은점과, 무엇보다 아이를 돈으로 사고 판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처럼 불법매매 된 신생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조산원이 불법을 저지를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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