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자금 명세와 조달과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때 자기자금과 차입자금을 구별해 액수를 쓴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통장 계좌번호 등은 적지 않도록 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는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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