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가 결정한다고 해서 당장 군대를 안가도 되는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인권 차원에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대신 사회봉사 같은 대체복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진정을 냈던 병역 거부자들은 반색했습니다.
[고동주/양심적병역거부자 : 굉장히 너무 오래 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권 침해다"쪽으로 결정이 거의 날 것 같다는 이유를 듣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비난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신현억/서울 수유동 : 병역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라면은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어디 있어요? 그 양심은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는 양심인가?]
법적인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대체 복무에 대한 양심의 객관적 기준이 명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판사에 대한 굉장한 재량을 주고 있는거죠.]
이런 반대 정서를 의식한 인권위는 최종 결정을 오는 26일 전원위원회로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