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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내 땅 방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지가의 5-10%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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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산 뒤 신고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에서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 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신고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공시지가의 10%, 불법임대시 7%, 불법전용시 5%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거래 허가구역내 땅을 갖고 있다 택지와 도로같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대체 토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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