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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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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중독이나 실험실 사고 등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통일된 공제료와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등 교권 침해사례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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