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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못이겨 사직서 냈다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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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못 이기고 사직서를 낸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당한 것으로 봐야 하며 정리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고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천년 사직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퇴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직을 종용했다"면서 "원고들은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냈으므로 해고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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