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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구매절차 착수…3월 시중 유통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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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쌀 국제입찰 공고를 내는 등 올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판용 수입쌀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공매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22만5천여t으로 이 가운데 10%는 소비자 시판용으로,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쓰입니다.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돼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원산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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