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 재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습다.
후생 노동성은, 직장내 성희롱에 의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산업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국 일선 노동관계기관에 통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스트레스에 의한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성희롱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정작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통지는 특히 피해가 극단적으로 큰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발생 후 직장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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