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는 12일 여의도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개정 사학법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협의회는 12일 회의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나 내년도 신입생 배정거부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들은 내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때까지는 개정법을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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