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도 교육감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립학교법 통과에 따른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교육부는 12일 회의에서 전국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학교폐쇄나 학생모집중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사학재단들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휴교나 학교 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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