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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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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나흘만에 정부의 개입으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결국,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오늘(11일) 오전 10시를 기해 발동됐습니다.

합법절차를 밟았던 파업이지만, 오전 10시부로 불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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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노동부 장관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노사는 15일간 자율교섭을 한뒤 이를 타결짓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받게 되며, 그 결과로 제시되는 중재 재정안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8월 국내선 위주로 진행된 아시아나 파업에 대해서는 25일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주요국제선과 수출화물노선 위주로 3일간 천9백억원에 이르는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자 파업 4일만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상 4번째로, 올들어서만 두차례, 두번 모두 조종사 파업에 대해 발동됐습니다.

노동계는 파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경제와 생활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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