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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회사, '뒤바뀐 신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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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제 결혼을 미끼로 농촌 총각들을 등치는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의 횡포가 계속 문제가 돼왔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편의에 따라 신부가 바뀌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농촌 총각인 48살 박기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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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3년 전 한 국제 결혼업체의 주선으로, 필리핀에 건너가 결혼할 상대를 만난 뒤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어이가 없게도,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박기현/국제결혼 피해자 : 황당하지만 할 수 없죠. 호적 서류까지 다 옮겨서 그 사람 것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말 한 마디 없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업체의 말에 박씨는 일단 결혼을 했지만, 신부는 곧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업체 측은,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국제결혼업체 대표 : 신부가 바뀐 사람이 왔다면 자기가 살지말고 결혼식을 안 올렸어야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다못한 박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결혼 상대를 마음대로 바꿔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업체 측에 "위자료 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성원/변호사 : 국제결혼을 주선하며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졸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총각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국제 결혼회사들이 적지 않아서,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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