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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추정 화재…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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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0시쯤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천여 만원의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41살 전모 씨가 남자친구로부터 빨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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