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야간 몸싸움 끝에 어제(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인데 앞으로 사학운영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54명 가운데 140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실력저지에 나섰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본회의 시작 30분만에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입니다.
사학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2명 이상을, 부모와 교장, 교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뒤에 이사회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2명의 감사 가운데도 한 명은 개방형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그를 통해 우리 사립학교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저의 모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수습되는데로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