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재단 관계자가 독점해온 7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을 학부모와 교사들이 추천한 외부인사가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정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사학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개방형 이사제 도입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학들이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해왔기 때문에 재단비리가 있어도 견제하지 못했다는게 도입 취지입니다.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2명 이상으로 했고, 학부모와 교장, 교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2명의 감사 가운데 한 명은 개방형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는 1명으로 제한했고, 재단 이사장은 사학의 교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예산·결산 사항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장 임기는 국·공립학교처럼 4년 중임으로 제한했고, 교원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게 했습니다.
새 사학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 이사들의 남은 임기는 보장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학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학재단의 오랜 운영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