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신원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산시 노래자랑 행사에 참가했던 주민 52명에게 참가상으로 5만원씩 지급한 행위를 의례적, 직무상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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