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 속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해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참석한 민주노동당 의원 8명은 기권했습니다.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 퇴진 운동 및 학교 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