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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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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 대상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석호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최저가 낙찰제 기준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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