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사학법과 종합부동산세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표결 강행의사를, 한나라당은 실력 저지 방침을 각각 재확인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3당 공동안을 확정했습니다.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범위 안에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며 오늘중 처리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법안처리를 반대하면서 의장석 점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학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후속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처리에 관한 당론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나 표결 강행과 실력저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내년도 예산안과 비정규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