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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재외동포박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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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표결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재석 153명 투표에 153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35살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귀속특별법도 재석 15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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