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풀무원, 공정위 상대 소송 '각하' 결정

"경고조치 취소 요구는 부적절"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풀무원이 '경고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은 공정위의 경고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일이지 경고조치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99년 두부제품에 '국산콩 100% 사용'이라고 표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