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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업체 담합, 소비자 770억 피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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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와 삼화페인트공업 등 유명 페인트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7백7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가격의 인상 시기과 수준을 함께 결정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백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KCC가 33억원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화페인트공업과 디피아이, 건설화학공업도 22억원에서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의 피해 규모를 관련 매출의 20%로 추산하는 OECD 방식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770억원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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