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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연예인 합성 나체사진 유포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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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사진을 동양계 포르노 배우들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한 30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자 연예인 70여명의 합성 나체사진을 무려 2백30여회나 인터넷에 올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동포인 박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그래픽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여자 연예인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든 뒤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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