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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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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 두 사건의 뿌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시위가 거세지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국면 전환용으로 인민혁명당 조직원 5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유신반대 열기가 확산되자, 이번에는 민청학련과 그 배후조직 관련자 18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때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입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의 희생자들은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청학련 사건 당사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혁당 관련자 건은 아직 민주화 심의위원회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9명 위원 가운데 공석인 1명이 채워지면 내년 1월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동익/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 임원 : 이번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가 저희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이 3년전 법원에 청구한 재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유가족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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