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구속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처구니 없는 비리가 줄지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브로커가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건설사 비리를 제보한 사람은, 윤상림 씨와 또 다른 브로커 이 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당시 5개 사건에 연루돼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순덕 경위 등 특수수사과 직원들은, 이씨를 윤씨의 사무실에서 3차례 조사한 뒤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이씨를 수배한 관할 경찰서에 넘기라는 검찰의 지휘까지 받고도, 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순덕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과 직원 2, 3명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받고, 또 다른 업자의 사건청탁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돈 주고 받은 내용을 나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윤 씨의 비리혐의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