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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끼워팔기'에 과징금 330억원

MS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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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는 MS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가 분리된 버전과 탑재된 버전, 두 개의 PC 운영체제를 공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탑재된 버전의 경우 다른 회사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서버를 분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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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229억 2천만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50억원, 그리고 올해분 50억원입니다.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PC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에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포트사는 그러나 "한국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속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 철수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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