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심대한 피해를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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