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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도 양육비 청구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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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 개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미혼모에 대해 상대남성, 즉 미혼부가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수입의 17%, 2명이면 25%, 3명이면 39%를 양육비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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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모에 대해 적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미혼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현실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부는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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