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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상장기업 영문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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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공시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영문공시제도를 도입해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9월까지 인터넷에 영문공시 시스템을 개설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상장기업의 영문자료를 중심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상장기업의 법정 공시사항과 신규사업 추진 계획등을 전자공시시스템과 함께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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