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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 '진통'…회기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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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노총의 절충안을 수용한 여당 안과 견해차가 커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여부와 '파견직 폐지' 문제.

사유 제한 도입와 파견직 폐지 방침을 고수해 온 민주노동당은 오늘 사유 제한의 범위를 좀더 넓힐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다소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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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용 사유 제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며 민노당의 안을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합의 선행 방침을 밝혀왔던 한나라당측은 여당 안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 지난 뒤에는 무기 근로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점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입법은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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