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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상대 남자에 양육비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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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상대 남자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내년초께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양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 조항이 없는 등 경제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수입의 17%, 2명이면 25%, 3명이면 39%를 양육비로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혼모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내실화, 미혼모 예방대책 적극 강구,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모에 대해 적정 급여 지급, 성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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