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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깊은 유감"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찰 공식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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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12.6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검사와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검찰은 어제 전국검사장회의를 거쳐 민생치안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확정해 열린우리당에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이 전격적으로 법안을 성안하고 고위정책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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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경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입법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은 현행법에 규정돼있는 실질적 수사지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향후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사지휘체계가 성안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 박상옥(대검 공판송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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