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스톡옵션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6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스톡옵션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등록재산 심사 결과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시 주택값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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