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섯달 넘게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여당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은 경찰관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견제 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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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란과 외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만 수사 지휘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민생범죄 수사는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조성래/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기획단장 : 50년 가까이 지금껏 지내오다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당 차원에서 경찰대 폐지 등 경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은 내일(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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