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도청사건' 김은성 씨, 징역 5년 구형

불법감청 지시 혐의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5일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11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 -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