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5일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11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 -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