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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등 '쟁점법안' 막판 조율

'비정규직 법안' 금명간 타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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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회기가 나흘 남은 가운데 각종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사용사유 제한이 쟁점인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용 사유제한 규정은 채택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에 대해 민노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자세에서 선회해 여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금명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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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 학교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안에 사학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선 개방형이사제·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뼈대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중재안 수용 의견이 우세하지만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미룰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놓고는 과세대상과 세율 등 핵심사안에 관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부동산 입법을 감세안과 연계하는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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