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엄호성,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권력남용 비판을 받고 개혁논의가 이뤄지게 된 가장 대표적 이유는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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