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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테러 통화기록 보존법 타결

통신회사,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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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일 그간 논란이 계속된 통화기록 보존 법규에 대해 회원국들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소 완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EU 법무및 내무 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경찰의 테러 조사를 위한 통신회사의 통화자료및 e-메일 트래픽 의무적 보존기관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 법에 따라 통신회사들은 전화와 휴대폰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엔 통화장소와 시간, 송수신자 이름, 전화번호, e -메일과 인터넷 주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경찰이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 새 규칙 역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데다 기록보존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막대한 추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회원국 정부에 일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날 합의는 지난 7월 런던 폭탄 테러이후 통화기록 보존법 제정을 주도해온 영국이 보관기간 2년 고수의 입장에서 벗어나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의하는 등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선데 따른 것이다.

찰스 클라크 영국 내무장관은 "오늘 합의를 이끌어낸데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영국이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3개국이 계속 반대했으며 특히 자국법에 통화기록 36개월 보관의무를 지우고 있는 아일랜드는 유럽법원에 제소할 의향까지 비치는 등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된 법규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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