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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남북관계법은 남남갈등에 종지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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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강연에서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안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북측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 동의에 입각한 법적 토대 위에서의 남북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만큼 소모적인 남남 갈등에 기본적인 종지부를 찍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2007년 초 문을 열게 되는 동시에 개성이든, 도라산이든 서쪽에도 제2의 면회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북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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