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근처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될 것을 알고 입주한 것인 만큼 일조권 제한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구미에 사는 조모 씨 등 103명이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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