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2일부터 합법화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4층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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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2일부터 합법화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4층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