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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논란 속의 57년

제정 57주년 맞아…존폐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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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어제(1일)로 57주년이 됐습니다.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을, 남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참고로 삼아 당시의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목적의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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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 계속된 남북 대치라는 시대상황으로 국가보안법은 한시적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치돼 왔습니다.

특히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인사들의 인권탄압에 악용되거나 간첩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민주화 정착 등 시대상황이 달라지면서 지난해에는 열린우리당이 보안법 폐지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을 통일내전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으로 보안법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보안법 제정 57주년을 맞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 국보법이 만들어 놓은 지난 60년간의 억압과 비민주의 근원을 말끔히 걷어내고 참다운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로 달려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은 없어서 법적인 처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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