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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이후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반민주, 반인권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평가, 피해 보상을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일단 1일부터 1년 간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으로부터 주소시 시·군·구청이나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술 또는 우편을 통해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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