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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 세부담 평균 13만원 줄어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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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에서 봉급 생활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같은 주요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9.2%가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는 지난해 9%에서 36%까지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올해부터 8%에서 35%로 줄어들고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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