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연말 맞아 바다에도 '음주 단속'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속초해양경찰서는 1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선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속초해경은 관할 지역내 유·도선 사업자와 수상레저사업자, 선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항자 등을 상대로 단속강화에 따른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t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속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