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난자 매매를 알선하다가 처음 적발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처음에는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난자매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오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첫 사례인 이 사건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을 모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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