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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퇴직연금제' 오늘부터 시행

5인이상 사업장도 노사합의 거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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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한 후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가 연봉제나 중간 정산제 등의 확산으로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되기 힘든데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도 근로자 별로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는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달부터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든 사업장이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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