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국경일은 3.1절과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등 현행 4개에서 한 개 더 늘어나 5개가 됩니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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