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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 없는데도 신용카드 쓰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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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제 능력을 넘어서는 마구잡이 카드 사용은 민사 배상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와 2부는 최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씩을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이 아니라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사용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한 나중에 갚지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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