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또 보험적용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에서 자동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해당금액을 써내거나, 내역서를 인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10월까지의 지급액만 집계되기 때문에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분 의료비는 예전처럼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각종 보험료와 비보험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또 교육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제출이 사라지고, 또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도 자동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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